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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어떤점이 달라졌을까?

바야흐로 연말정산을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아직 나는 시작을 안했지만, 3월 월급날 전에 연말정산은 무조건 어느회사이든 마무리 되게 되어있다.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중도퇴사자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얼마 전 김영철의 라디오에서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자세하게 얘기해줘서 나도 한 번 다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일단 총급여가 나처럼 7천만원 이하가 된다면 체크카드랑 현금을 일단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나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신용카드가 없으므로 신용카드는 사용하지를 않는다. 처음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가 된다. 비용이 적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되었다가 되는것에 황송해해야겠지. 

 

7천만원 이하의 급여자들은 도서 뿐만 아니라, 공연비와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이 되기 시작했다. 7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받지 못한다고 하니, 7천만원의 연봉이 되지 못해서 좋아해야 하는건지 싫어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다. 1년에 박물관이나 공연비 해야 얼마 되지 않는데 말이다. 이번년에는 데이식스의 콘서트를 꼭 가봐야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함께 한다면, 팁이 분명히 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모는 것이 유리하고,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라는 부가서비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혹시 필요하다면 참고하는 것도 좋겠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악몽이 될 수 있다. 결국 내가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거니까 결국 내가 세금을 많이 낸 셈이 된다. 자녀 세액공제 부분도 바뀐 부분이 있으니 꼭 잘 참고해서 2019년 연말정산을 잘 해냈으면 좋겠다. 물론 나는 연봉이 높지 않아 받아도 많이 못받고 토해내도 많이 토해내지도 않는다. 역시, 어쨌든, 결국에,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 유리한 연말정산이다. 씁쓸하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