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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2부제실시와 서울에서 노후차량 운행시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오늘(7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차량 2부제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한다. 그게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벌금이 10만원이다.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는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이다.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제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으니 다들 확인하고 잘 지켜주길. :-)